"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 국회 공론화 기대"

2022-07-21 11:22:50 게재

윤,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임대차 안정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개정논의의 국회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법은 2020년 7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2년째인 이달 말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가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을 알면서도 국회를 향해 다시 임대차법 카드를 꺼낸 것은 적기에 민생현안 쟁점을 던져 '사적 채용' 등 주변의 논란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효과도 고려한 판단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일단 1년간 동결키로 했다.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관계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국토연구원·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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