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광고 사기전화·문자 피해 막는다
2022-08-11 10:59:00 게재
직업안정법 시행령
고용부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앞서 고용부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 인크루트 커리어넷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미디어윌(벼룩시장)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ㅇㅇ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주부들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인광고 게재 전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행령 28조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반드시 사전 확인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 사업이 고용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규제완화 등 성장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