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음피해보상금 120억원 지급

2022-08-24 11:19:30 게재

주민 4만5000여명 대상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만5000여명에 대한 보상금 120억원을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2월 보상금을 신청한 4만5000여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피해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지급을 시작한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80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전입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하며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연 1회 지급한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8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한다.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 가능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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