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최재형 등 609명 기소

2022-09-13 11:05:06 게재

20대 대선관련, 하영제·임종성 의원도 기소 … 흑색선전 사범 5배 증가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4명 등 6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까지 2001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609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는 12명이다. 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입건된 사람은 1.7배 늘었고 기소된 사람은 1.1배 증가했다.

입건 유형 별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흑색선전 사범이 대폭 증가한 점이다. 지난 19대 대선 때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64명에 불과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선 약 5배(810명)나 껑충 뛰었다.

검찰은 첨예하게 대립한 구도 속에 네거티브 선거 운동 성향이 강해지면서, 사소한 시비에도 고소·고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같은 이유로 기소율은 30.4%로 19대 대선 때 58.3% 보다 줄었다.

이어 투표지 촬영과 불법 선전 등 기타사범(701명·35.0%),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 착수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전체의 65.6%인 1313명으로 19대 대선 때의 429명(48.9%)보다 3배 증가했고, 경찰 인지 사범이 650명, 검찰 인지 사범이 38명이었다.

기소자 가운데에는 여야 의원 각각 2명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에는 최재형 의원과 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이던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정권 교체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 모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 3월 의원 사무실 등 4곳에서 당원 1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며, 임종성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수사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넘기는 바람에 보완 수사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평가다. 실제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경찰이 300여명의 선거사범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불송치 처분 후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유해 초동수사부터 증거수집, 법리검토와 종국 처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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