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

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배제 질타

2022-10-05 11:06:45 게재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에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은 "교육공무원도 포함하는 것을 총장들이 원했다"며 "자율성의 존중이라면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이 대통령실이 아닌 교육부의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제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결정했다"면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는 했다"고 답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사무국장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총장이어야 하는데 총장이 개선점을 낸다면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이 거칠고 정책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챙겨서 내부 혁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도 "대학의 자율성을 이야기한다면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하는게 무슨 자율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차관은 이번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문서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주로 유선으로 협의하고 찾아가서 협의했다"며 사실상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유 위원장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공문 하나 없이 구두로 다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 추진안을 내놓았다. 일부 대학 사무국장은 10명은 대기 발령에 들어가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지방거점 국립대 사무국장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대기 발령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7곳 국립대 사무국장 중 개발형 직위 6곳, 공석 5곳이다. 10명이 대기발령돼 남은 인원은 6명이다. 이들은 대학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대기발령에 들어간다.

교육부 인사혁신안은 교육부 공무원만을 배제하는 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타부처 공무원은 사무국장 임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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