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

2022-10-19 11:06:36 게재

고용승계된 서울도철·메트로 직원 일부승소

자체평가금 제외한 수당 "통상임금에 해당"

서울교통공사에 고용이 승계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A씨 등 44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를 합병해 설립됐다. 양사에 근무하다가 고용이 승계된 직원들 중 일부는 퇴직했지만 대부분이 재직중이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 1·2·3·4호선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각각 운영하면서 각각의 보수규정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양사의 업무가 유사한데다가 일부 역을 공동관리하는 등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자 오랜 검토 끝에 합병이 결정됐다.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장기근속수당 업무지원수당 대우수당 직책수행비 급식보조비 자체평가금 조정수당을, 서울도철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직책수행비 자체평가금 조정수당 등을 받았다. 이를 통합한 서울교통공사는 업무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직책수행비 자체평가금 조정수당 등을 지급하는 보수규정을 새로 마련해 적용해왔다.

A씨 등은 이러한 수당들을 제외한 채 서울교통공사가 통상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지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부분 수당이 정기성과 고정성, 일률성 등 통상임금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다만 자체평가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체평가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매년 모든 지방공기업에 일방적으로 지급률을 정하고, 각 공기업은 이를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다. 대부분 지방공기업은 개인실적별로 자체평가금을 차등지급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역시 자체 보수규정 등에 자체평가금이나 성과급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은 신의칙 여부다. 재판부는 "공사가 직원들에게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면서 노사관계를 정립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지방공기업인 공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기업으로서 민간기업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예상을 넘어선 추가 임금 지급이 공기업 존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A씨 등은 모두 3억3300만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인용한 수당 항목을 다시 계산한 뒤 1인당 76만~13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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