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2022-12-01 10:50:18 게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촌각 다투는 민생법안"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지방시대 정책수립 과정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도 촉구했다.

이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회의장을 찾아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공동회장단은 지방시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접근해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치 논쟁을 벌이거나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 8기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지역갈등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시군구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협의회와 시군구간의 '정책협력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강화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등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정책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 입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인 만큼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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