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32년 묵은 토석채취장 갈등 '해소'
주민·개발업체 상생발전 협약
4년 추가 개발 후 복구작업 합의
전북 완주군 고산면의 한 토석채취장 갈등이 30여년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자체의 중재로 주민들과 개발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전북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고산면 안남마을 주민들과 (유)삼덕산업개발은 지난 2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송치헌 고산면 석산반대대책위원장, 정희수 (유)삼덕산업개발 사장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개발업체는 2023년부터 4년간 토석을 채취한 후 1년에 걸쳐 복구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발기간에는 환경유해 저감과 마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개발이 끝난 석산은 친환경 방식으로 복원하도록 했다.
1990년 석산 개발허가를 받은 업체가 토석채취 작업을 시작하면서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탓에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중간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 업체가 바뀌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갔다.
지난 2006년부터 현 삼석산업이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3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해 왔다. 그리고 올 연말 허가 기간 종료를 앞둔 업체는 추가 기간 연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석산 인근 주민들은 토석채취로 인한 수질과 진동, 소음, 하천오염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집회와 함께 연장허가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안남마을에서는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연장 허가 신청을 반대하는 등 업체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완주군은 사업장 점검과 민원청취 등에 이어 지난 10월부터 6차례 주민·사업자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중재작업에 나섰고, 주민과 개발업체간 상생협약을 끌어냈다.
유희태 군수는 "주민과 업체의 협약서 체결로 토석채취 환경문제와 관련해 오랜 숙원 하나가 풀리게 됐다. 상생한 이행을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갈등 해소를 계기로 다른 지역의 환경문제들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