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인 63명 진실규명 추가 신청

2022-12-09 11:07:21 게재

조사신청 해외입양인 369명에 달해

진실화해위, 1차 34건 조사개시 결정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해외입양인들이 추가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과 스웨덴 한국 입양인 네트워크(SKAN), 호주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AUSKRG) 등 3개 해외입양인 단체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입양인 63명의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하는 조사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했다.

2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신청 마감일이기도 한 이날 조사신청서를 제출한 해외입양인은 DKRG 26명, SKAN 21명, AUSKRG 16명 등이다.

이들은 한국의 권위주의 통치 기간 동안 해외입양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그와 관련한 주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해외입양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 강압, 뇌물, 문서위조, 부실행정, 문서 및 기록 미비, 가짜 고아 호적 등을 통한 불법 입양으로 해외입양 아동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식적 책임을 다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DKRG는 지난 8월 23일 51명의 덴마크 해외입양인의 조사신청서를 처음으로 진실화해위에 제출한 바 있다. DKRG는 9월 13일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6개국에 입양된 232명의 조사신청서를 냈고 지난달 15일에도 7개국 23명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추가로 조사신청서를 낸 6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진실규명을 요구한 해외입양인은 369명에 달한다.

진실화해위는 이 가운데 우선 34명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1960년부터 1990년경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입양된 사람들로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범죄피해나 친생부모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지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었다.

진실화해위는 8일 조사개시 결정을 발표하며 "신청인들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내지 제3자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 등을 기록으로 확인했으며 네덜란드 국가 조사위원회에 의해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입양단체는 "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결정에 수많은 해외 입양인이 진실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환영하면서 "해외입양 과정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과 회복, 화해의 이르고자 하는 20만 해외입양인의 염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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