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1인 3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28~29일 경로당 등서 집중 지급
1월 2~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
전북 완주군이 올해 연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질적 지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28~29일을 집중 지급기간으로 정해 경로당 등에서 신청·지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 주민등록 기준 올해 10월31일 0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4만5913가구에 9만1711명으로 총 275억2300만원의 예산은 군비 183억5200만원에 재난예비비 91억7100만원을 더해 마련됐다.
지원금 지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신청자는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읍·면 책임 아래 종합행정 실과소와 협력해 495개소의 경로당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57개소에 대해서는 이장 자택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집중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여분에 한해 읍·면에서 관리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은 완주군으로 한정했다. 대형마트와 유흥·사행성업종 등은 제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인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원(대리인)은 세대주 신분증과 자신이 신분증,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세대주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도록 했다.
유희태 군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깊어가고 있어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경심사를 의결해준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어렵고 민생안정도 중요한 만큼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급하는 대원칙을 세웠다"며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민 어려움도 덜어주는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