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선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법안 제정 토론회

2023-01-13 11:17:51 게재

플랫폼분쟁 50%씩 늘어

"현행 법, 폐해 못막아"

백혜련 정무위원장 주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시 수원시을·사진)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처럼 현행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상생하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62건의 분쟁사례 가운데 67.6%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플랫폼 26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플랫폼 관련 분쟁 건수도 급증 추세다. 2017년 19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대상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은 2019년 48건, 2020년 79건, 2021년에는 91건에 달했다, 연평균 47.9%씩 증가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문어발식 성장을 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줬다"면서 "소비자와 플랫폼, 판매자와 플랫폼이라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쟁법적 접근 방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결합이나 정보독점 제한 등 기존 법령이 규율하지 못하는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기준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할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이 발제를 맡는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과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건식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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