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중밀집 인파사고 보장 나서
2023-01-26 10:48:06 게재
구·군과 역할분담 통해
보장항목 및 금액 확대
부산시는 오는 2월부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사회적재난사망 항목이 신설된다고 26일 밝혔다.
추가되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사망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다. 대상은 재난안전법에 정의된 사회재난들에 대해서다. 항공사고와 해상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및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은 물론 미세먼지나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포함한다. 15세 이상 부산시민이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사회적재난 보장은 지난해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대두됐다. 행정안전부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도입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부산시의 사회적재난 보장은 인천에 이어 두번째다.
부산시는 인천에 없는 감염병 사망 보장도 포함시켰다. 보장금액은 300만원으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첫 적용 사례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한 것으로 진단 후 사망한 경우로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병증이면 해당된다. 단 결핵이나 원숭이두창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2월부터 보장이 확대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나 사망시 1000만원이던 보장금액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산사태나 붕괴사고 혹은 폭발이나 화재 사고 발생시 역시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 역시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된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의 보장항목 역할분담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효율화도 진행 중이다.
수영구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를 지급하고 서구는 물놀이 사고와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한다. 동래구는 자전거상해와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등에도 보장하고 금정구는 성폭력 피해보상금이나 강력범죄 상해보상에도 나서고 있다. 개물림 사고시 응급실 내원치료비와 화상수술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청소년 유괴 납치는 물론 미아찾기 지원금을 보장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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