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국회선진화소위원회 회의록 보니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규정' 시행하자마자 완화 나서나

2023-01-30 11:13:11 게재

"직계가족 등록의무, 형평성·실효성 문제"

2021년 LH사태 후 포함된 내용, 뜯어 고치려

국회 사무처 "너무 과하게 해, 가혹" 동조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규정은 2021년 대규모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이 확산되면서 현재의 21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지난해 5월말 첫 시행 이후 국회의원들은 세부 내용을 담은 국회규칙을 통과시키지 않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치개혁특위 국회선진화소위에서는 국회법 이해충돌규정과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규칙 제정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을 안건으로 올려놓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등을 통해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국회의원 이해충돌신고 수위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일반법이 되고 국회법은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며 "앞으로 다뤄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민간 업무활동내역 제출, 정부를 포함해 일반 고위공직자들이 제출하는 내용과 국회법에서 의원들의 (제출하는)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하는 부분이 대비가 된다"고 했다.

대화하는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과 조해진 의원 |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행정부 고위공직자보다 신고기준 높다" = 구체적으로 "일반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임기 개시 3년 이내의 과거 업무활동내역만을 제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의원들이 이해관계 등록할 때는 의원 본인의 당선 전 3년 이내 활동내역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활동내역, 주식·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대비되는 점"이라고 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 신고 및 회피신청과 관련돼서는, 일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16개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그 직무 관련이 되는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에 신고·회피 신청을 하는 데 반해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회 안건 심사 등과 관련돼 본인 가족 등이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알게 됐을 때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없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라든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가족 채용,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을 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들에게 적용되고 위반 시에 징계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

◆"취지는 알겠는데…"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전력, 전직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활동 범위 안에 있는 상임위를 배제해서 그런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취지인 것 같다"며 "여러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 아니면 본인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득하거나 여러 가지 재산 등 활동내역 등에서도 같이 동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한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적이해관계) 등록하는 건 국회법에 써 있다. 그 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법에 돼 있다"며 "규칙이 아니고 국회법에"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라든가 재산공개 의무에 대해서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맞지 않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게는 강제하지 않은 부분을 모조리 강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실효성 문제 또 선거를 통해서 공직윤리라든가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좀 지나치다"며 "특히나 서로 다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이 단지 국회의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공개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수사 기관, 윤리위 등의 요구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등록)자료제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시에 어느 순간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르게 활용될 그런 것들은 좀 차단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의원 스스로가 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법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축적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진실"이라고도 했다.

◆"딸자식들이 (신고)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 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직계존비속이 국회의원의 어떤 이해관계 등을 이용해 최근 5년이나 10년 사이에 엄청난 금전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본 사건이 있었든가 하는 데이터를 준비해 달라"며 "다 큰 성인 보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너희들 이것 다 적어내라'면 다 큰 출가한 딸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

국회사무처 홍형선 사무차장은 국회법상 '(사적이해관계가)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도록 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적이해관계 등록 기준 등)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맨 처음에 너무 과하게 한 부분들이 국회법 규정에 상당히 묻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총리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대해 웨이브(면제)되는데 국회의원은 가혹하게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별로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은 반드시 시급하게 제정이 돼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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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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