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복합쇼핑몰 2파전 예상
2023-01-31 10:52:03 게재
롯데 공모 참여할듯
신세계 가점 변수로
3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에 복합쇼핑몰을 짓는 사업자 공모에 참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당초 놀이시설이 있는 우치공원을 염두에 두고 현장실사까지 마쳤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 따라 우치공원(96만8868㎡)을 상업시설용지로 사용할 수 없어 어등산관광단지로 선회했다. 놀이공원과 체육시설 등이 있는 우치공원은 광주시 소유로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묶여있다. 국토법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에 따르면 국공유지로서 도시 및 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조만간 어등산관광단지 공모 참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쇼핑이 어등산관광단지 공모에 참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에 앞서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달 28일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에 스타필드(14만3950㎡)와 숙박시설(12만1884㎡), 관광시설(5만4644㎡) 등을 짓는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신세계 프라퍼티 사업계획서를 최초 제안으로 보고 오는 3월에 있을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자 모집공고 때 공모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신세계에 이어 롯데까지 공모참여를 결정하면서 18년째 개발이 중단된 어등산관광단지가 모처럼 개발의 호기를 맞고 있다. 광주시도 모집공고를 서두르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적용대상 여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 프라퍼티가 광주시에 요청한 '사업제안자 가점' 여부가 여전히 논란거리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 공모 때 민간투자법(민투법)을 준용해 사업제안자에게 가점 부여'를 요청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투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4항에 따르면 최초 제안자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시행령은 우대 범위를 전체 평가점수의 10%로 정했지만 민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가점을 꼭 줘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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