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2023-02-09 11:02:45 게재

기업별 5인, 월세 80% 내

참여 업체 15일까지 모집

경기 시흥시는 근로자의 주거 개선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월세 형태로 제공하는 중소 제조기업에 기업별 5인 이내로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최대 30만원(월), 연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주는 건물주에게 매월 임차료를 선 지급한 후 시흥시에 3개월 단위로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시흥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의 사업주 명의로 지역 내 기숙사를 월세 계약·임차한 경우로, 기숙사 이용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여야 하며 신규 직원(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자세한 자격 및 조건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http://www.siheu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기업지원팀(031-310-6232))으로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시흥시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함께 근로자 근무환경 편의 개선 및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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