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직자 3대 비위 엄중 처벌

2023-02-09 11:04:27 게재

청렴도 향상 위해

부조리 행위 엄단

경기 광명시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단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3대 비위인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 부조리한 행위를 한 공무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징계와 함께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 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 제한, 장기교육 제외, 복지 포인트 미지급 및 각종 포상을 제한한다.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리집, 전 직원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전파하고 주요 비위사건 결과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또 청렴도 향상과 비위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별정직·임기제를 포함한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신규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노조 등과 정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1부서 1청렴과제 실천 △청렴표어 공모 등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3월부터 전 부서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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