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직자 3대 비위 엄중 처벌
2023-02-09 11:04:27 게재
청렴도 향상 위해
부조리 행위 엄단
시는 공무원 3대 비위인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 부조리한 행위를 한 공무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징계와 함께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 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 제한, 장기교육 제외, 복지 포인트 미지급 및 각종 포상을 제한한다.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리집, 전 직원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전파하고 주요 비위사건 결과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또 청렴도 향상과 비위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별정직·임기제를 포함한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신규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노조 등과 정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1부서 1청렴과제 실천 △청렴표어 공모 등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3월부터 전 부서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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