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덫에 걸린 취약계층 증가
2023-02-09 11:41:32 게재
경찰, 지난해 검거건수 전년대비 16% 증가
다급한 상황 이용, 평균 이자 연 414% 요구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이런 수법으로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한 대부조직원 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위험에 내몰리고 있어 선제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단속에서 2085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 불법사금융 검거건수는 1177건으로 2021년(1017건) 보다 16% 늘었다.
특히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사금융 3대 범행수단 집중 단속을 벌여 작년 8월부터 808명을 검거했다.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도 증가 = 불법사금융 건수는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018년 12만5087건에서 2019년 11만5622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12만8538건, 2021년 14만3907건 등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는 2018년 2969건, 2019년 2464건에서 2020년엔 3369건, 2021년 4163건으로 늘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고금리로 운영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 내역 총 6712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금리가 연 41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의뢰한 625건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506%에 달했다.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 금액은 38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31일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전 신용대출이 전체의 97.9%(657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는 일수대출(112건), 담보대출(26건) 순이었다.
◆유사수신·불법다단계도 증가 = 경찰은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외에 유사수신·불법다단계와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단속에서 2021년(1717명) 보다 21% 늘어난 2152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검거건수는 626건으로 2021년(427건)보다 47% 증가했다.
범행은 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유인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총 112명의 투자자를 모아 277억원을 가로챈 코인발행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공정거래행위·불법투자업체 단속에서도 453명을 검거하고 37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 1246명으로부터 193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원 58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전문방송 또는 투자전문가를 가장해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불법 투자자문업을 운영한 이들을 다수 검거했다.
이들 불법투자업체 중에서는 기존 언론사와 투자업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리딩방이나 가짜 주식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상담비와 대리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았다.
◆3월부터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 = 경찰은 최근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투자설명회가 빈번하면서 가상자산·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각종 금융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올해도 3월부터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활자금을 잃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해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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