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거리두기 완화에 급증 우려

2023-03-02 11:13:30 게재

방과후 늦은시간까지 사고 발생 … 단속강화, 보행로 확보, 제한속도 낮추기 등 안전대책 추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이 확산되면서 감소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방역조치 완화로 대면수업이 증가하면서 감소세를 멈췄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어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사망 6명·부상 589명 2020년 483건(사망 3명·부상 507명),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 2022년 479건(사망 3명·부상 489명, 잠정치)으로 집계된다.
학교 앞 추모 메시지들 | 지난해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다. 같은 달 2일 이곳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코로나19 방역강화로 각급 학교가 대면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면서 2020년 크게 감소했다.

이후 방역완화 조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면서 감소세를 멈췄다.

여기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등·하교시간 뿐 아니라 늦은 시간에도 발생하고 있어 맞춤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이 2017~2021년 5년간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사상자 1996명 중 263명(13.2%)이 하교한 뒤인 오후 6~8시에 사고를 당했다. 시간대별 사고 건수를 보면 오후 4~6시에 539명(27.0%)의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다. 이 외에도 오후 2~4시 533명(26.7%), 초등학교 등교 시간인 오전 8~10시 228명(11.4%) 등이었다.


교통사고 피해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집중됐다. 전체 사망자 14명 중 10명(71.4%)이 1∼2학년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사상자는 358명(23.4%)으로 6학년 사상자 112명(7.3%)의 3배에 달했다. 이어 2학년 356명(23.3%), 3학년 318명(20.8%), 4학년 200명(13.1%), 5학년 185명(12.1%) 순이었다.

보행 교통사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어난 사고가 50.6%(1009명)를 차지했다. 어린이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25.7%(513명)였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오후 시간에는 학원 이동, 놀이 등 어린이 야외활동이 많고, 오전 대비 교통안전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상황 대처가 어렵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행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실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달 30일까지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 배치한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 또는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이같은 단속 강화뿐 아니라 스쿨존 내 보행로 확보 등 근본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려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이 지정된 전국 6293개 초등학교 중 2925개교(46.5%)는 인접 도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없다. 특히 523개교(8.3%)는 보도가 아예 없다. 이 중 45개교는 올해부터 보도 설치를 추진한다. 학교 부지를 무상 임대하기로 한 31개교는 이르면 올해 착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부지 교환을 원하는 14개교는 추가 협의를 거쳐 보도를 마련한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도로의 양방통행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 7곳과 전북 3곳 등 전국 13개교가 주변 일방통행 지정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 정문 앞 등 3곳은 학교부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체도로가 없어 일방통행 지정 대신 등하교 시간대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스쿨존 내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 70곳을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추는 방안을 주진한다. 시는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엔 과속 단속 카메라 2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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