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원 아들회사 위장납품
2023-03-09 11:27:24 게재
대구참여연대 추가 공개
중구에 전수조사 요청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일 B의원과 중구 계약담당 공무원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디자인회사 공간파트너스의 대표인 B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차명회사로 보이는 '채움'이라는 업체를 통해 중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본인 회사인 공간파트너스의 물품을 납품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또 중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보고 및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청구했다.
B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와 관련 중구의회 A 윤리특별위원회장과 함께 대구참여연대를 방문해 "채움의 납품상자에 공간파트너스의 라벨이 부착된 것은 인쇄업체의 오인으로 인한 오납품"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B 의원은 인쇄업체 간부의 '사실확인서'까지 보여줬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채움이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성내3동주민센터 등과 홍보물 용역계약을 하면서 매입한 지방개발공채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고 모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이 회사 대표가 아들이라는 증거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유사한 방법으로 중구 산하 다수의 공공기관과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나 '채움'과 B 의원의 관계를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B 의원의 대시민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에게는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내일신문>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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