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빨리 제정해야"

2023-03-17 11:52:02 게재

해양수산개발원·에너지전환포럼 토론회

정부주도 계획입지·해수부 역할강화 주문

2050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14일 개최한 '해상풍력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해상풍력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에너지전환포럼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제1회 해상풍력 정책포럼'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된 해상풍력발전특별법들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3가지 특별법안 제출 = 해상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사업도 부진하면서 해상풍력발전 사업방식을 민간주도에서 정부주도로 바꾸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한정(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은 각각 지난달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해상풍력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의원도 2021년 5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무경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면제조항을 삭제하면서 이를 의무화했다.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법률안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주민수용성도 강화했다. 풍력위원회 위촉위원에 어업인대표를 추가하고, 민관협의회에 어민 참여를 명시했다. 또, 어업인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하면서 해수부 역할을 확대했다.

해상풍력보급 확대 및 산업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도 규정했다. 특히, 여당인 한 의원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부터는 민간주도 해상풍력사업을 금지하는 규정까지 담았다. 예비·발전지구 외에는 바람방향을 계측하는 '풍황계측기'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수협도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 =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와 산업진흥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산업부와 해수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최 팀장은 또 정부가 주도하는 식으로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 사이의 권리 충돌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어 "기존 발전사업 허가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기존 사업에 대해 인정해야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한 육근형 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어업활동이나 군사훈련 항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바다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바다에서 해상풍력에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좀 더 체계적인 입지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유수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예비지구 지정에 해수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해수부가 관할하고 있는 수산업 해양환경 등 해양공간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그에 기반해 예비지구 설정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바다를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게 책임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진 GS풍력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 주체가 해수부로 굳어가고 있다"며 "이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할 때 필요한 해양공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육상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해수부에 하라고 하지 않는 다"고 비유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수협은 한무경 의원과 함께 특별법안 제정작업을 했다"며 "해상풍력발전 추진에서 수산업계가 전향적으로 나오면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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