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주거지원에 전력 쏟아
2023-03-20 10:55:45 게재
단독가구 10만원 월세지원
청년에 셰어하우스도 제공
곡성군은 오는 31일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혼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월세 지원사업 대상 인원은 모두 33명이다. 지원 대상은 곡성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세 거주자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또 1인 단독가구로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 형태는 월세이며, 1년분 월세를 한 번에 납부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오는 24일까지 청년 셰어하우스 입주자도 모집한다.
셰어하우스는 한집에 여러 명이 거주하면서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주방을 비롯한 나머지 공간은 공유하는 생활 방식을 가진 주거시설이다.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 중에 곡성에서 직장을 다니지만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또 곡성에 거주하면서 곡성에 있는 직장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모집인원은 8명이며, 1인당 보증금 30만원에 월 7만원의 임대료를 곡성군에 납부해야 한다. 기타 전기요금이나 수도 요금 등 추가 공공요금은 입주자들이 쪼개서 납부하면 된다. 다만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월세 및 주거비 지원을 받는 자, 혼인 중인 자, 청년주택 거주 중도 포기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청년 셰어하우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4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은 청년들의 임시 공간 마련을 위해 5개소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곡성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해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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