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

2023-03-31 11:49:14 게재

중견련 "혁신·투자 박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2013년 12월 26일 여야 합의를 토대로 2014년 1월 제정, 그해 7월 시행됐다. 하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의 효력을 시행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는 전문기관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최진식 회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강화하며 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환영했다.

한편 중견련에 따르면 중견기업 수와 매출은 특별법 시행 이후로 크게 늘었다.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에서 2021년 5480개로 늘었고, 같은기간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9만4000명으로, 수출은 876억9000만달러에서 1138억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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