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모든 주민 자전거보험 가입

2023-04-07 11:33:08 게재

별도 가입 절차 없이 1년간 혜택

전남 무안군은 주민 자전거 사고 상해 보장 지원을 위한 2023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202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2년간 보험금 4620만원이 지급됐다. 이 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 1년간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사고가 해당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백창성 무안군 지역개발과장은 “자전거보험을 통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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