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위기아동 '조기 개입' … 윤정부 아동정책 확정

2023-04-13 11:10:36 게재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 전환 로드맵 마련

영유아 발달지연-아동 정신건강 실태 조사

정부가 건강복지 취약아동을 위한 지원책을 새로 마련했다. 보호아동을 가정형 거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와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을 보면 우선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들이 가정형 거주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보호환경을 바꾼다. 보호아동이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바꾼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2023년 108개국이 가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되지 않은 상태다.

모든 아동이 출생 신고될 권리도 보장한다.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13일 "그동안 문제 제기된 보호아동-입양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발표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 출산은 아동이 친부모를 찾고자 할 때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아동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지연 조사를 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전국 아동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만2세 이하의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3개월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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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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