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2023-04-26 11:55:02 게재

정부 30억원 이하만 허용

일부 마트·지자체 반발

"특정매장 독식 깨야"

"식자재마트 하나로마트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련)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일부 마트와 '가맹점 기준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지방자치단체를 규탄했다.

26일 소공련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매출이 규모가 큰 유통매장에 쏠렸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일 매장 연매출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식자재마트, 500억원이 넘는 하나로마트 등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매출을 독식해 온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중소기업 규모까지 허용해온 탓이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축소 등이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제한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환영했다.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하면 5월부터 개정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마트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의회는 3월 24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달 21일에는 철원군의회에서도 같은 정부지침 철회 건의문을 냈다.

소공련은 이러한 흐름을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노력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판단에서다. 소공련은 "특정 매장에 소비가 과도하게 쏠리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수천 수만개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골고루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삼척동자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공련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당장 연매출 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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