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의 본질은 고용 문제다"

2023-05-19 11:02:09 게재

건설노조 "건설사 불법 눈감아"

당정 '건설현장 후속대책' 비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건설사의 불법엔 눈감고 불법 시정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문제 제기는 불법화하려는 편향된 내용"이라며 "건설산업의 핵심 문제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당정협은 지난 2월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히 개정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도입하려는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수사대상 범죄목록을 보면 신설되는 모든 항목이 노조와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불법 하도급을 활용한 인건비 따먹기, 안전을 도외시한 몰아치기 작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불법 하도급 대책으로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조기포착 시스템과 의심사례 발굴을 제시하고 있지만, 불법 하도급의 본질인 고용 문제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다"고 꼬집었다.

건설 노조는 "불법 하도급을 처벌하고 밝혀낼 방법이 없어서 불법하도급이 수십년 동안 내려온 게 아니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의지가 부족했고,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완화에 대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이 조치는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불법고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내국인은 고용기회를 잃고, 불법고용된 이주노동자는 참혹한 노동강도를 강요받고 안전장치도 없는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고용이 이뤄지는 전문공사의 95%는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이고 길어야 1년 남짓이다. 이런 공사에서 불법고용 신고 접수, 조사, 고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때쯤이면 이미 공사는 마무리된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건설업 혁신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자-사용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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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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