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알선 검찰수사관 '무죄'
2023-05-23 11:06:53 게재
사기혐의 … 법원 "기망·착오 없다"
A씨는 2011년 2월 서울고검 수사관으로 담당한 항고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가평군 소재의 리조트 운영자 B씨를 알게 됐다. 이 리조트는 공사대금 채무 등 자금경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지인 두 명에게 B씨의 자금사정을 말하고 B씨 명의 계좌로 모두 5억3350만원을 송금 받도록 했다. A씨는 그 중 일부를 B씨에 받아 썼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2021년 1월 A씨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와 B씨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자신들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빌려 준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A씨와 피해자 간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진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보지 않는다. 이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리조트에 가서 둘러보고 매매 등 경제적 가치를 알아 봤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기망해 착오에 빠뜨린 것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조트의 시세는 감정평가액인 41억원 보다 높고 채무는 30억원 정도로 보인다"며 "리조트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B씨 소유의 아파트에 담보가 있어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B씨의 변제자력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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