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 중 가상화폐 거래현황, 다음달까지 소급 신고한다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예정 …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올해 신고토록 추가 입법 추진하기로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도 상정 … '지원 사각지대' 보완에도 관심
특례 포함 강원특별자치도법도 …간호법·방송법은 일단 미뤄둬
25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와 공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야당이 요구했던 '선지급 후구상'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매나 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애초 정부안인 4억5000만원에 비해 확대됐다. 주택 면적 기준이 없어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경매나 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전세사기 대책, 6개월마다 보완입법 =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석 달 새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야당 중심으로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며 "입법 사안이 아닌 정책 사안이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상자산 등록절차 명시한 국회 규칙도 조만간 통과 =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돼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부터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시행 이전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20년 5월 30일 이후 거래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에 올라갔다. 이에 따라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국회 규칙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이나 지난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