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
2023-06-09 10:45:45 게재
지방정원 올해 내 지정
삼락둔치 일원 250만㎡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일원에 대해 낙동강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공고에 들어갔다.
면적은 250만㎡다. 낙동강변의 삼락둔치 일원으로 전체가 국유지다. 철새보호구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토지 소유권을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지방정원 사용과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국가정원 지정권한을 가진 산림청과 문화재청 등과 의견조회 과정도 마쳤다. 시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있는 그대로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낙동강 삼락둔치는 습지와 갈대 갯버들 야생화단지 등이 조성돼 있어 자연환경이 뛰어나다. 시는 지방정원 등록을 통해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태적 관광자원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습지보전구역과 이미 조성된 연꽃 문화마당 철새먹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한 친환경 생태형 정원으로 조성된다. 하천부지 특성에 맞게 갈대 갯버들 등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시는 올해 지방정원 등록을 마치고 2026년 국가정원 등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낙동강 국가정원 도전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가정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착수해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온다.
다른 지자체들도 국가정원 조성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강원도 춘천은 소양호 등 호수를 기반한 국가정원을 추진 중이다. 전남 신안군은 1004개 섬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진안군은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원을 구상 중이다. 충남도는 서산시와 태안군 가로림만 일대에 대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테마로 한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등 2곳이 등록돼 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 및 구성, 조직 및 인력, 편의시설, 운영실적 등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가정원은 지방정원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도전할 수 있다. 현행 수목원정원법에 따르면 권역별로 최소 10만㎡ 이상을 대상으로 산림청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철새도래지와 습지를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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