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징계권 삭제, 10명 중 7명 '몰라'

2023-06-14 12:02:20 게재

가정 체벌금지 인식·경험 조사

64.1% "자녀 훈육 체벌 가능"

민법에 부모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지 29개월이 지났지만 성인 10명 중 7명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4.1%는 자녀를 훈육 차원에서 체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021년 1월 8일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일명 징계권이 삭제됐다. 법이 개정된 지 어느덧 29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법 개정을 알고 있거나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4일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권 삭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지난해에 비해 일부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8%는 여전히 징계권 삭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 훈육을 위한 신체적 체벌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떤 경우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59명(35.9%)이다.

2020년(30.6%), 2022년(34.4%)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10명 중 6명이 아직까지 체벌 일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자녀 체벌의 이유로는 '자녀의 행동 문제를 고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31.7%)' '잘못된 행동에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26.1%)' '자녀 나이가 어려 말로 훈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18.6%) 순이었다.

10명 중 9명(90.6%)은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찬성했으며 무려 97.7%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부모교육 참여 경험은 25.7%에 그쳤다.

강지영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부모들이 신체적, 비신체적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양육 기술을 직접 연습하고 체득할 수 있는 질 높은 부모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사회 전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미혼인 성인에게도 아동권리 교육과 캠페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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