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도 재난교육 받는다

2023-06-19 11:10:01 게재

171명 참석의사 밝혀

박희영 구청장도 참석

행정안전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태원참사 이후 단체장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기초단체장 대상 재난안전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서귀포시를 포함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75%인 171명이 교육 참석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참사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9일 오전 행안부에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은 19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2일 중부권, 다음달 4일과 6일에는 각각 호남권과 영남권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1차 대응기관인 기초지자체를 총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대응·수습 역량과 재난현장 리더십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결국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의 성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대응에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국가 재난안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재난관리 체계와 지자체장의 역할' '재난대응 사례와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안' 등 3개 강의로 구성됐다. 강사는 각각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김계조 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맡는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재난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재난 대응 및 수습 역량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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