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참여 보장하라"

2023-06-19 11:51:47 게재

ILO 98호 협약 비준 뒤 첫 권고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2021년 4월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제87·98호)을 채택한 뒤 내려진 첫 권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7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8차 ILO 이사회가 이런 내용의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내외 노동단체들은 지난해 6월 "한국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정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98호(단결권·단체교섭권)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ILO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정부에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도 요구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각종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지침이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틀로 작동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년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이 임금인상 및 총액인건비 관리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예산 및 각종 관련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배제돼 노사가 벌이는 단체교섭 자체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ILO의 판단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정 직접교섭과 공공기관 산별교섭 요구가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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