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 3일 시행
2023-06-20 12:03:11 게재
근로자 소득하위 50%가 대상
시, 관계기관 4곳과 업무협약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안양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하위 50%의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안양지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하루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안양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해 지난 4월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유형 중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4)'으로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및 직전 3개월 매출 201만원 이상) 등도 신청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19일 오전 11시 시청 접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안양시의사회·안양과천상공회의소·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시범사업 홍보, 참여사업장 등 지원 △신청·자격확인·급여지급·사후관리 등 업무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제고 △신청부터 근로 복귀까지 전 과정 협력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해당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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