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휴가철엔 전국서 주·야간 불문 음주운전 단속

2023-07-14 11:07:04 게재

경찰, 7~8월 주 3회 이상 실시

여름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13일 "코로나 앤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8월 휴가철 집중적으로 전국적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오후 인천시 구월동 인천정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214명)의 16.4%(35명)가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금요일에 20%(7명) 가량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련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잦은 금요일을 포함해 경찰청 주관으로는 매주 1회 전국 단위로,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는 주 2회 시·도별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그외 지역별로도 상시·수시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5명이었고, 그중 7명(20%)이 금요일에 사고를 당했다.

음주단속 장소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흥·식당가 및 인근 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TG)·진출입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수시로 진행된다.

이처럼 경찰이 음주단속에 적극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실시한 대대적 단속이 성과를 거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11만7549건, 2021년에는 11만5882건이 단속됐다. 하지만 지난 4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108명)의 절반 수준(47.2%)으로 줄었다. 6월 말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도 58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5건)보다 17.4%, 부상자도 9321명으로 전년 동기(1만1434명)보다 18.5% 감소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과 함께 지난달 28일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등을 골자로 하는 합동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검경은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적극 압수하고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났다. A씨는 1㎞ 가량 도주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춘천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붙잡힌 60대 B씨가 범행 당시 운전한 산타페 승용차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B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눈길을 끈다. 경찰은 그동안 5년 안에 네 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차량 압수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검·경은 차량 압수와 몰수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B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5분쯤 춘천시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 골목길에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았다. 경찰은 사고 지점과 1.5㎞가량 떨어진 곳에서 그를 붙잡았다.

지난 12일에는 광주지검 장흥지청(장인호 지청장)이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C씨를 직접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해 기소했다. 지난 3일 오후 4시 23분쯤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만취해 운전하다 적발된 C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경·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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