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고려대병원·부산대병원 독자파업 계속

2023-07-18 12:00:40 게재

"17개 사업장 5000여명 참여"

서울 주요병원 70% 임단협 타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14일 산별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교섭으로 전환했지만 고려대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독자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 파업 | 17일 오전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본원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부산대병원 노조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파업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17일 "파업권을 확보한 140개 사업장 중 17개 사업장에서 5000여명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중인 의료기관은 부산대병원지부(2개 사업장),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5개 사업장), 고대의료원지부(3개 사업장), 아주대의료원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성가롤로병원지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 등 6개 지부 2개 분회다.

이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부당해고 철회와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는 33일째 파업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대병원에서는 2300여명이, 고대의료원이 1000여명, 아주대의료원 600여명, 국립교통재활병원 140명, 성가롤로병원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지부와 부산대비병원정규직지부는 코로나19 헌신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법의료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아주대의료원지부는 실질임금 인상,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는 직원 간 복지차별 해소, 성가롤로병원지부는 불공정한 인사제도 개선을 핵심요구로 내걸고 있다.

지방의료원 26개 사업장과 민간중소병원 18개 사업장은 17일과 19일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사후조정회의와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사후조정회의 등에서 교섭을 이어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총파업 종료 후 집중교섭과 주말교섭을 통해 31개 사업장이 타결을 이뤘다"며 "지방의료원 26개 사업장은 19일, 민간중소병원 18개 사업장은 17일 사후조정회의를 통해 교섭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지역 병원지부 17곳 가운데 12곳(71%)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특별시동부병원 등 3개 병원은 현장교섭 전환 직후인 14일 오후 6시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을 조기 해결했다.

3개 병원은 모두 기본급 1.7%인상에 합의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미화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서남병원과 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강동경희의료원·노원을지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종료 이후 지난 주말 동안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에 앞서 병원 내 청소용역 등으로 이루어진 새봄지부 4개소는 총파업 이전에 서울지노위 조정회의를 통해 임단협을 완료했다.

고려대병원·한양대병원·서울아산병원·강동성심병원·서울대치과 등 5개 병원은 현재 노사 자체적으로 교섭 중이다. 노동위는 사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조정 등 신속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노위에선 파업이 예상되는 보건의료노조 5개 병원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하는 등 분쟁해결지원팀(ADR 전담팀)을 구성해 노사 면담 등 교섭을 특별 지원해왔다.

특히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을 오길성 위원 등 준상근조정위원과 황보국 서울지노위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노위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병원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서울지역의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노동위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동을 통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사후조정 제도를 신청해 임단협을 조속히 체결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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