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성 붕괴사고' 특별감독
2023-08-10 11:47:29 게재
베트남 노동자 형제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도 조사"
이 장관은 먼저 사망·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별감독도 명령했다.
이날 오전 11시 47분쯤 경기 안성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8층에서 작업을 하던 29세와 30세인 베트남인 형제가 매몰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은 심폐소생술(CPR) 등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30∼50대 경상자 4명도 현장에서 구조됐다. 경상자들은 사고 당시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정확한 사고원인과 함께 시공사인 기성건설의 중대재해법 및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이 장관 지시로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체계적인 사고 대응과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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