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 안착 노력"
2023-08-22 11:44:56 게재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용부는 이번 주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통해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지키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이른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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