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2023-08-24 11:32:01 게재

아파트 아닌 오피스텔 허가 지역

"조합원 아닌 투자자 모집 단계"

경기 군포시가 당동 772-14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 일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 8층부터 지상 47층까지 총 50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이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이 지난 뒤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해당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사업대상 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뒤 공개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당동 772-14번지 일원의 사업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는 단계가 아닌 해당 토지의 매입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건축과(031-390-0893, 0349)로 문의하면 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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