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710원 결정
2023-08-29 11:39:24 게재
노사민정, 2.72% 인상 합의
2024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조용익 부천시장)에서 최종 결정하고 28일 고시했다.
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직원 간 임금격차,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시된 생활임금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00여명에게 적용되며 약 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면서 "노와 사, 민과 정이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 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 전국단위 평가에서 3회 대통령상을 비롯해 여러차례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생활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 논의와 산업단지 거점형 노동자 쉼터사업 활성화, 온라인 기반 노동자와 신중년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등 고용노동 민관협력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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