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코인거래 '수익 보장' 업체 대표 구속
2023-09-19 11:11:43 게재
강남서, 350억원 사기 혐의 수사
"180일간 매일 수익" 투자 유치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I 시스템으로 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3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모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11일 사기와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전산업체 대표 B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체 개발한 AI 로봇을 임대하면 180일간 매일 수익금을 배분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금의 최대 200%까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고 했고 추가 투자자를 데려오면 2%의 추가 수익을 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AI시스템은 20여개국에서 운영 중이고 일본에도 지사가 있다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A씨 등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받은 금액은 350억원으로 투자자는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자 투자자 130여명은 올해 초부터 A씨 등을 경찰에 집단 고소했다. 현재 입건된 피의자만 20명으로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는 늘어날 수 있다"면서 "구속 사건은 곧 송치하고, 추가로 들어오는 고소는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를 이용한 투자로 수익을 거둔다는 사기 사건은 올해 초에도 있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은 AI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해 고수익을 얻는다며 238억원 투자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일당과 함께 전세계 120여개국 가상자산거래소를 연결해 싼값에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서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36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로 20%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14명에게도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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