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도 관행적 '자료제출 거부' … "인사청문회 무력화"
김영호·이동관 이후 관행화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도 거부
후보자 "해외 체류 자녀, 바빠서 자료제출 동의 받기 어려워" 해명
증인채택한 처남 증언 통해 재산형성과정 자료 부재 보완 계획
민주당, 이번주 이동관청문회 자료제출 거부기관 검찰고발 예고
19일 이 후보자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볼 때 부적격해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야당 청문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사실 누락 △장인 등과 함께 구입한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유학생활 하는 자녀들의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 △아들의 김앤장 인턴 활동에서의 아빠찬스 의혹 △처가 가족기업의 법인 쪼개기 의혹과 노동법 위반 소지 등을 지적하면서 후보자 해명이 허위인데다 과거 자신이 내린 판결과 배치되는 '내로남불'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내역, 자녀들의 해외계좌 관련 내역, 상승세와 증여세 등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의 관행이었다거나 자녀가 해외에서 바쁜 생활로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자료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자료요구를 의결한 72개 기관(19개 민간기관 포함) 중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46개 기관에 후보자가 보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는 정보제공 범위가 '최근 5년'으로 한정돼 있고 자녀는 뺐다"고 했다. 또 "각 기관에 회신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각 기관에도 제출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검증받아야 할 후보자가 검증받아야 할 기간과 내용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숨길 것은 숨기고 내놓은 자료로는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한 주요 자료는 △법관 임관후 연도별 재산신고 내역(수정신고 포함)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의 이·배당 소득과 배우자의 사업소득 일체 △후보자가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시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결과와 통보서 원본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보유한 부산 북구 만덕도 소재 임야에 대한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사건 접수 내용과 결정문 원문 △2000년 이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환전, 외화저축·외화송금 내역과 외화거래내역, 해외계좌 개설 현황 △후보자의 배우자 장남 장녀가 미국 유학 당시 머무른 주소지 목록과 거주비용(임차, 소유, 보증금, 렌트비용 등) △후보자 부장판사 승진시 제출된 서류 목록과 사본 △판사 재직 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이다.
박용진 의원은 "후보자의 처남에 대한 증인채택을 해 놓은 상황으로 처가의 가족기업 실질 소유자의 입을 통해 재산형성과정, 배당상황 등을 확인해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자료제출거부 기관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동관 후보자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는 날에 모두 연서를 통해 검찰 고발장을 준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두 달 내에 수사를 종결하게 돼 있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피고발 대상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고려대학교 하나고등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통령기록관 등 1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