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이번엔 손볼까

2023-09-21 10:39:29 게재

'배기량→가격' 변경 검토

행안부 "내년 하반기 개정"

1억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10만원이다. 반면 가격이 2000만원대인 아반떼 1.6(1600cc)의 자동차세는 22만원이다. 차 가격이 1/5밖에 되지 않는 아반떼 소유자가 테슬라 소유자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과세기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불합리한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편안이 마련되면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참여토론 결과 국민 86%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개편에 찬성했다.

특히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자동차세 기준이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바뀔 경우 대체로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산차 소유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한미FTA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평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 성격의 조세다. 도로손상 교통혼잡 등 사회적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도 있다. 세수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귀속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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