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노동자 93% 노임단가 도입 '찬성'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 조사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콜센터업의 노임단가 도입 필요성과 정책과제' 국회토론회를 열고 콜센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직무 적정임금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 조합원 35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콜센터노동자가 받는 매월 고정급(기본급 식대 교통비 등 포함)은 평균 229만원, 변동급(성과금 등)은 평균 41만원으로 나타나 고정급과 변동급을 합쳐 매월 27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8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때 콜센터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적장 하루 일당(세전)은 평균 12만1701원으로 나타났다.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불만족'(81.5%)했다. '만족'은 3.6%에 그쳤다. 노동조건(복지 휴게시간 휴가 등)은 '불만족'(71.1%)이 '만족'(7.0%)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하루 평균 휴게시간(점심시간 제외)은 30분 미만(61.1%)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분~1시간 미만(26.6%), 1시간~1시간 30분 미만(9.2%) 순이었다.
콜센터업의 가장 큰 문제(1순위+2순위)는 '낮은 임금'(76.5%),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60.5%)를 뽑았다. 이어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28.0%) '열악한 노동조건'(14.8%) 순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통화건수(비수신 포함)는 80~100건과 140건 이상이 21.3%로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1일 평균 통화시간(비수신 포함)은 6시간 이상(34.2%), 5시간∼5시간 30분 미만(16.0%), 4시간 30분~5시간 미만(14.8%), 5시간 30분∼6시간 미만(14.0%) 순이었다.
콜센터노동자들이 노임단가(국가를 상대로 계약할 때 원가계산 중에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금액) 인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59.4%)가 '안다'(40.6%)보다 높았다.
하지만 '노임단가 도입 필요성'은 조사 대상자의 93.0%가 찬성했다. 84.6%는 '노임단가가 도입되면 상담사들의 임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임단가 도입을 주도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지자체)를 47.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조(노동자) 40.1%. 개별기업(9.0%) 사용자 협회(2.8%) 순이었다. '노임단가 도입시 참여 주체'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콜센터 노사정 공동'(56.0%)이었다. 이어 '콜센터 노사 공동'(25.5%) '콜센터 노조 단독'(10.0%) '정부(지자체) 단독'(5.9%) 순이었다.
우상범 연구위원은 콜센터업의 노임단가 도입을 위한 정책으로 △콜센터업에 대한 전수조사(시장규모 종사자수 운영형태 등)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콜센터 노임단가적용 지침' 마련 △콜센터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콜센터 ISC) 조직 △콜센터 직무가치를 반영한 등급제 운영 △국가 공인 콜센터 상담사 자격증 개발 등을 제시했다.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조업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는 공공기관·민간기업 원청의 콜센터 자회사와 용역비의 임금 후려치기로 재현된 지 오래"라며 "콜센터업 노임단가를 도입해 콜센터업의 용역비 산정에 최소한의 임금기준을 마련해 콜센터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