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2023-11-29 14:50:47 게재
경북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양포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대상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의 질병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포진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를 선택예방접종 종류로 규정(안 제2조)하고 있으며 △대상포진의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을 지원대상(안 제3조 제1호)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의 경우 12세부터 26세까지 남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규정(안 제3조 제2호)하였다.
또한, △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규정(안 제8조)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을 반영하여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정지원 구미시의회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취약계층에서는 비싼 접종비용으로 인해 선뜻 병원을 찾기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포진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를 선택예방접종 종류로 규정(안 제2조)하고 있으며 △대상포진의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을 지원대상(안 제3조 제1호)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의 경우 12세부터 26세까지 남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규정(안 제3조 제2호)하였다.
또한, △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규정(안 제8조)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을 반영하여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정지원 구미시의회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취약계층에서는 비싼 접종비용으로 인해 선뜻 병원을 찾기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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