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수도권 2030 가장 많아
'특별법' 시행 7개월만에
서울 강서구 건수 1위
전세사기피해로 인정받은 피해자가 1만9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만에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 정부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1만94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도 180명이 포함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됐고 8.7%(1166건)는 부결됐다. 6.5%(879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보증금상한액 초과·보증금미반환 의도 미충족으로 피해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1166건에 달해 사실상 전세사기 피해 '체감' 정도는 더욱 클 것이란 분석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특히 수도권과 20~30대 청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도 1억원 이하 소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 약자와 초년생들 피해가 컸다.
피해지역은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다. 지방에선 부산(11.7%)과 대전(10.7%)의 비율이 높았다.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4.7%·3792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시군구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은 강서구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145건·사고금액은 34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서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인 인천은 같은 기간 미추홀구가 1위를 차지했다. 발생 건수는 186건, 피해금액 332억원으로 집계됐다. 구로구(56건·144억원) 양천구(44건·114억원) 금천구(37건·91억원)도 피해규모가 컸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73%는 20~30대로 나타났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24.8%, 40대는 15.7%로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44.3%로 소액금액이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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