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담합 공인중개사 실형
2024-01-10 14:23:53 게재
검찰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해 수수료 폭리를 취한 부동산중개사들을 적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부동산중개 담합으로 비회원의 공동중개를 막은 공인중개사 4명을 기소한 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 2심 실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파구 가락동의 특정 아파트 일대에서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조직을 만들고 비회원들의 공동중개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인중개사 주범 A씨를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검토해 휴대전화 분석과 계좌추적 등으로 담합 행위를 포착하고 추가로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재판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 4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8일에 열린 2심에서는 모임 회장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다른 공인중개사 2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공인중개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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