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원 통보 반년째 무시"

2013-10-22 13:25:19 게재

'재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방안 마련' 미적

민주당 조정식 의원 …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감사원이 국세청에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로 편법증여를 한 9개 재벌기업에 대해 증여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 4월 통보했으나 국세청은 7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2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국세청이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조치 요구를 6개월째 무시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이는 감사원법 위반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0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 를 발표하고 "지난 2004년 상속·증여세법(상증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2조3항 신설)가 도입됐으나 국세청은 감사 시점인 2012년 8월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재벌그룹 대주주의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비상장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뒤 계열 법인이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수익성이 높은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는 방식 등의 편법 내부거래로 증여세를 물지 않고 지배권을 변칙적으로 세습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장치다. 개정 상증법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 행위로 인정해 세금을 물릴 근거를 마련했다.

감사원은 당시 발표에서 삼성·현대차·롯데·SK 등 9개 재벌그룹 최대주주 일가가 내부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이전을 했음에도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로 편법증여한 9개 대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법(34조2항)과 감사결과 권고 등의 처리 및 집행관리 규정은 통보조치를 받은 피감기관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조치결과를 회보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 걸리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회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은지 6개월이 넘도록 감사원법 등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세청의 행위는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답변에서 "기획재정부에 과세여부를 질의한 상태이고 조세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중"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의 통보 이후 감사원과 주고받은 내용과 이후 과세방안을 종합감사 이전인 10월 2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진범.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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