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마지노선

2023-05-11 10:57:26 게재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의 살인마'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덮쳐 아내는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직 공무원 음주운전에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 주택가에서 장애인 가장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한 사고,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아동이 상해를 입은 사고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인생을 손쉽게 망가뜨렸다.

매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연평균 약 10만건에 달하며, 2022년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망자만 170여명이나 된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은 계속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변함이 없다. 즉 여전히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적극 고려해야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이 고조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음주운전 양형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안, 벌금형 상한을 상향하는 안, 가중처벌을 위해 동종 전과 범위를 10년으로 확대하는 안과 다수 피해자 발생을 특별가중인자로 정하는 안 등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고, 음주운전 전과 3범에 대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동시에 운전자 명의 차량을 몰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음주운전 방지장치(이른바, 시동잠금장치) 제도 도입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미 1980년대부터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국회 입법발의 안에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 음주운전의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방지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소비자의 시동잠금장치에 관한 선택권 보장 논의로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제압하지 못한 도로 위의 살인마로부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도입이 시급하다.

안전사회로 다가갈 수 있는 여건 조성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차원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안전한 사회로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