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권과 학생인권은 교육력 회복 위한 양날개

2023-09-27 10:02:57 게재
김창태 충남교육연구소 이사장

지난 21일 '교권보호를 위한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진정한 교권회복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합의된 법이라는 점, 50만 교원과 국민들의 소망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고 교육계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둘러싼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서이초등학교 여교사의 사망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들 모두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을 즈음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을 추락시킨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두가지를 주문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었으니 일선 현장에 적용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것과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교원지위법 통과는 교권회복 단초

그런데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안'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8조 4항과 시행령 40조를 보면 학교장과 교원은 상담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6조인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전혀 없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문제 삼는 부분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4조엔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학생의 책무 조항도 정확하게 명기돼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약화되고 교권침해가 이루어졌을까.

경제논리인 효율성과 경쟁력을 앞세워 추진한 명예퇴직의 확대와 기간제 교사 채용의 확대,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 만든 교원평가제 도입, 국영수 교사 이외의 교사들을 보따리 강사로 전락케 한 순회 교사제의 실시, 전국의 초중고를 학력경쟁터로 만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등이 교원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교권을 침해한 실제 주범이다.

1995년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에서 교육에 시장주의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교육은 버젓이 교육현장을 짓누르고 있다. 교사는 지식소매업자로 전락하고 날로 심화되는 경쟁교육으로 인해 교실은 붕괴됐다. 전인교육은 실종된 지 이미 오래다. 이제 우리교육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때다.

학생인권과 교권 상충 관계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더욱 강화해야 할 양날개다. 교육부와 지자체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적 교권회복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