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2023-11-27 11:00:27 게재
김태흠 충남도지사

충청남도는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7억100만톤 중 22.1%인 1억55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61.7%인 9500만톤이 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충남에 있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이 같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충남은 생산한 전기의 56%를 수도권 등 외부로 송전해 오고 있다.

그동안 환경 피해뿐 아니라 송전시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까지도 고스란히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주민, 충남도민의 몫이 되어 왔다.

탈석탄 이행의 구체적 전략과 계획 부재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5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28기, 충남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문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LNG 연료전환 계획 외에 탈석탄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보령시의 올해 10월 말 인구는 9만6068명으로 2020년 보령 1,2호기 폐지 당시와 비교해 4100여명 인구감소가 있었다.

2025년부터 6기가 차례로 폐지되는 태안군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발전사 측은 지역 여건상 LNG복합발전소 건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태안화력 1~4호기 근무 인력만 746명이다. 정주했던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역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명백하다.

지역에서는 인구·소득 감소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몸소 겪고 있으며 그 양상은 점차 심각해 질 것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나 정부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등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이미 충분한 제도와 재정지원이 예비돼 있다는 논리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

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며 줄곧 독일의 '석탄지역구조강화법'과 400억유로 기금 지원을 이야기해왔다.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과감하게 연방 재정을 투입하는 등 살아 움직이는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2019년 에너지기후법을 제정, 2020년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보호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제정하고 2021년 4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실행했다. 미국도 2016년 오바마정부 때 파워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석탄산업 중심 지역의 경제적 지원과 해당 근로자를 지원하는데 4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현실화된 대책이 시급하다.

충남은 그간 탄소중립 이행과 공정한 전환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왔다. 지난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많은 도전들을 해오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의 폐지와 공정한 에너지 전환의 문제만큼은 지방만이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지방의 동반성장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특별법'을 제정해 폐지지역 지원에 힘쓰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